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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6.25 2020노173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피고인이 같은 동네에 사는 지인인 피해자의 집에 들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이웃주민들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80대의 고령인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을 입고 건강이 악화되어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우울증, 불면증 등의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족들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고 수차례에 걸쳐 합의를 종용 당하는 2차 피해까지 입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부터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고,피고인은 고령으로 수년 전 대장암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따른 적정한 형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그것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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