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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152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9. 02:40경부터 같은 날 02:52경까지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음식점에서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고, 의자와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고, 가위를 집어 들고 주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인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현장사진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시간에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의자와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고, 가위를 든 상태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이 방해되었음은 물론,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해의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수사단계에서 피해 식당의 업주와 합의하여 업주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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