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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25 2019노305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고, 자동차를 타고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는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은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1회 벌금형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다.

위 정상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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