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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6 2017고단42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과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소유 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자동차 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태 릉 역 입구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B가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C 인 피니 티 승용차를 580만 원에 구매하면서 위 B의 신분증 사본, 인감 증명서, 차량 포기 각서, 차용증 등을 함께 교부 받은 후, 2016. 5. 16. 경 인천 서구 청장이 운행정지를 명하였음에도 2016. 6. 15. 22:20 경 대구 불상지에서부터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앞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위조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2016. 1. 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태 릉 역 입구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C 인 피니 티 승용차를 580만 원에 매수한 후, 위 승용차의 앞 번호판이 철판 위에 셀로판지로 새겨진 위조된 번호판 임을 알면서도 2016. 6. 15. 22:20 경 대구 불상지에서부터 중구 D에 있는 E 앞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위조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관리법( 운행정지명령 등) 위반차량 적발보고, 내사보고( 적발 당시 현장 및 압수품 사진 첨부), 차적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의 자동차 구매 시점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3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 공기 호행사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82조 제 2의 2호, 제 24조의 2 제 2 항( 운행정지명령 위반 자동차 운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징역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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