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횡령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필로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제1 원심 : 징역 1년, 추징 30만 원, 판시 제1항에 대하여 형 면제, 제2 원심 :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추징 30만 원)
2. 직권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죄에 대하여 별개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당심에서는 이를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고, 제1 원심 판시 2018. 3.말경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제2 원심 판시 횡령죄, 제1 원심 판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건조물침입죄 및 제2 원심 판시 2019. 8. 17.자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각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18. 3.말경 필로폰 매도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