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남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경남종금’이라 한다)는 1997. 9. 22.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사이에 어음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E은 F의 위 약정에 따른 어음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F은 액면금 1,000,000,000원의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였고, 경남종금은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에 따라 위 약속어음금 채무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였는데, 위 약속어음이 지급기일에 지급거절됨에 따라, 경남종금은 어음상 권리자에게 2001. 12. 21. 497,291,940원, 2002. 10. 28. 14,096,473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다. 경남종금은 1998. 9. 26. 파산하였는데, 경남종금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03. 3. 11. 창원지방법원 2003가단10608호로 F, E을 상대로 경남종금이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에 따라 F을 대위하여 변제한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3. 6. 26. “F, E은 연대하여 경남종금에게 511,388,413원과 그 중 497,291,940원에 대하여는 2014. 12. 21.부터, 14,096,473원에 대하여는 2002. 10. 2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 판결(이하 ‘2003년 판결’이라 한다)은 2003. 7.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2. 9. 14.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경남종금이 F, E에 대해 가지는 구상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 2012. 11.경 피고들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그 무렵 이 양도통지가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마. 원고는 2013. 7. 23.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223208호로 F, E를 상대로 다.
항 기재 양수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를 제기하였다가 E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자 E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