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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09 2016고정7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 24.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상조 사무실 운영이 어려워서 그런데 돈을 잠시 빌려주면 곧 갚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당일 차용금 명목으로 475만 원을 C 명의 농협 계좌 (D) 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9. 1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하여, ‘ 상조 사무실 운영이 어려워서 그러니 돈을 한번만 더 빌려 달라. 곧 갚아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위 C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녹음

1. 증인 F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계의 계원들이 계 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아, 당장 지급할 계 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일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조 사무실 운영과 관련하여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다.

또 한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2012. 8. 24. 자 차용금 500만 원은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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