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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07 2017노181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계의 계원들이 계 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아, 당장 지급할 계 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일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조 사무실 운영과 관련하여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다.

또 한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 자로부터 상조 사무실 운영과 관련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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