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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7.19 2015고단3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394』

1. 2012. 8. 20. 자 사기 피고인은 2012. 8. 20. 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7,000 만 원을 빌려 주면 반드시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3. 2. 12. 자 사기 피고인은 2013. 2. 12. 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100 만 원을 빌려 주면 곧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2013. 3. 29. 자 사기 피고인은 2013. 3. 29. 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300 만 원을 빌려 주면 곧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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