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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28 2015구합75572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일부무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고시 면적(㎡) 기반시설면적(㎡) 계획기반시설(①) 계획기반시설 내 국공유지(②) 기존기반시설 내 국공유지(③) 순부담면적 (①-②-③) 2008. 2. 5.자 59,694 22,474 6,606 9,088 6,780 2012. 9. 13.자 60,328.3 21,630.9 7,383 8,945.3 5,302.6 2013. 4. 25.자 60,335.5 21,638.2 7,383 8,945.3 5,309.9

가. 피고는 2008. 2. 5. 서울 서대문구 D동 일원에 지정된 B 재정비촉진지구에 관하여 「B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을 고시하였는데(서울특별시 고시 E), 위 고시의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상 A구역(59,694㎡)의 순부담면적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6,780㎡였다.

나. 원고는 2008. 9. 1. 서울 서대문구 F 일대 59.694㎡(A구역, 이하 ‘이 사건 구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09. 10. 16.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2010. 12. 8.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다. 피고는 위 재정비촉진계획과 관련하여 2012. 9. 13. 위 표 기재와 같이 계획면적 등을 변경하고(60,328.3㎡), 그에 따라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상 순부담면적을 5,302.6㎡로 변경하는 내용의 「B 재정비촉진지구 A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을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G)하였고, 2013. 4. 25. 위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구역의 면적을 60,328.3㎡에서 60,335.5㎡(7.2㎡ 증가)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상 순부담면적을 5,309.9㎡(7.3㎡ 증가)로 변경하는 내용의「B 재정비촉진지구 A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작성」을 고시하였다

(서울특별시 고시 C,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2. 17.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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