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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7.17 2013고단36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3.경 구미시 C에 있는 D시장에 있는 E모텔 707호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세이클럽’ 채팅을 통하여 만난 청소년인 F(여, 18세)에게 성관계를 가지는 조건으로 부산행 기차표를 사 주기로 하고, 위 F와 1회 성교행위를 한 후, 시가 3만원 상당의 부산행 KTX 기차표 1매, 현금 5만원을 위 F에게 교부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전문,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교행위 당시 위 F가 청소년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F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같이 위 모텔에 들어가기 전 피고인에게 빠른 94년생이라고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2. 5. 2. 18세인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최근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매개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상대방이 청소년인 경우가 다반사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교행위 당시 F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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