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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5 2014가단230816
편취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아들 C을 터키 비행학교에 입학시켜주겠다고 하여 원고가 2014. 5. 30. 1,000,000원, 같은 해

6. 2. 2,500,000원, 같은 해

6. 4. 1,000,000원, 같은 해

6. 7. 1,000,000원, 같은 해

6. 10. 1,500,000원 등 합계금 7,000,000원을 처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 사실, 그러나 피고는 위 금원을 터키 비행학교 입학에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2. 26.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상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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