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과 C은 피고인에게 함께 다른 사람 소유의 전복을 절취할 것을 제의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응하여 함께 전복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B은 훔친 전복을 실어 나를 승용차를 운전하고 배를 타고 다른 사람의 전복 양식장으로 가 전복을 훔치는 역할을, C은 B이 전복을 훔치기 위해 해상으로 나가 있는 동안 훔친 전복을 옮기기 쉬운 장소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동시킨 다음 망을 보는 역할을, 피고인은 B과 함께 D(B의 큰아버지) 소유 선박인 E에 승선하여 다른 사람의 전복 양식장에서 전복을 절취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B, C과 피고인은 2019. 4. 17. 01:40부터 02:40경 사이 F 그랜저 TG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약산면 넙고리 선착장에 도착한 후 B은 C에게 위 그랜저 TG 승용차를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지시한 다음 피고인과 함께 위 E를 운항하여 완도군 신지면 동고리 북방 약 500m 해상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전복 양식장으로 이동하고, C은 B의 지시에 따라 위 그랜저 TG 승용차를 이동시킨 후 운전석에 앉아 망을 보고 있었다.
이어서 B과 피고인은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전복 양식장에 이르러 피고인은 전복이 붙어 있는 쉘터에 연결된 가두리 그물을 들어 올리고 B은 미리 준비한 낫으로 위 쉘터에 연결된 끈을 절단하는 방법으로 이를 분리하여 위 E로 옮긴 후 미리 준비한 고무대야 및 그물로 된 양파망에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50만원 상당의 전복 100kg을 담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다음, 다시 위 E를 운항하여 C이 대기하고 있는 장소로 가 위 그랜저 TG 승용차에 위와 같이 절취한 전복을 옮겨 싣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로 이동하였다.
B, C과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