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8.07 2017가단2155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3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0.부터 2017. 10. 1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17. 7. 18. 3,896만 원어치, 2017. 7. 19. 3,942만 원어치 합계 7,838만 원어치의 전복을 납품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2017. 9. 12. 그중 5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전복 대금 7,338만 원(= 7,838만 원 -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전복은 납품 당시부터 상태가 그리 좋지 못하였는데, 납품 후 약 3일 정도가 지났을 무렵부터 대량 폐사가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받아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전복 중 살아있는 전복을 냉동 보관하였고, 원고가 이를 찾아가기로 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전복 납품거래를 해제하기로 합의가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전복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영상 및 증인 B, C의 각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전복을 납품할 당시 피고 소속 직원 B가 원고에게 전복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피고가 원고로부터 전복을 납품받고 며칠이 지난 후 원고에게 납품받은 전복의 폐사가 발생하였다고 말한 사실, 그 후 피고가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전복 중 남은 것들을 냉동하여 보관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납품한 전복의 전반에 걸쳐 하자가 있었다

거나 이를 이유로 원고가 전복을 냉동하는 데 동의하고 이를 찾아가기로 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전복 납품거래를 해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