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경 계 주인 피해자 C과 낙찰계를 하던 중 3,850만 원을 지급 받은 후 장래에 불입해야 할 계 금 5,100만 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부산 금정구 D 아파트 101동 504호에 대한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으로부터 반환 받을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 중 5,100만 원에 대한 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6. 1. 경 위 아파트에서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서 그 동안 월세 증액으로 인하여 보증금이 감액되어 남은 임대차 보증금 4,000만 원 상당을 임대인인 E, F로부터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다른 채무의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 (F 전화통화), 수사보고 (E 전화 진술 청취)
1. 아파트 월세계약서, 채무 변제계약 공정 증서 사본, 채권 양도 통지서 사본, 내용 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승낙을 받고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 받았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임대 차 보증금을 돌려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