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건물 302호( 이하 ‘ 이 사건 302호’ 라 한다 )를 임차 하여 거주하다가 임대차계약 만료로 2015. 10. 10. 제주로 이주하면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 받기 전에 피해자에게 건물을 선인 도하였다.
이후 위 건물 302호에서는 새로운 세입 자의 도배 ㆍ 장판공사 등이 진행 중이었는데, 피고인은 2015. 10. 29. 경 피해자에게 서 건물관리를 위임 받은 E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반환시 화장실 변기 파손 등 수리비, 관리비 등을 합하여 1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서, 2015. 10. 30. 친구 F으로 하여금 위 302호의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 임대인인 피해자 및 새로운 세입자가 출입을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물 임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부
1. D의 고소장 등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보증 금 입금 내역 등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1. 무죄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 보증금 반환 채무와 임차 목적물 명도 채무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2015. 10. 10. 이 사건 302호에서 나와 제주도로 이사 하였더라도 이 사건 302호를 피해자에게 선인도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2015. 10. 30. 이 사건 302호의 현관 비밀번호를 바꿀 당시 아직 보증금을 반환 받지 아니하여 이 사건 302호를 사용 ㆍ 수익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2. 앞서 본 증거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