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6 2014고정569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9. 20:00경부터 21:40경까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찻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3차례 찾아가 자신의 동거녀 채무를 해결하라고 하면서 출입문을 세게 잡고 흔들며 피해자에게 ‘빨리 문 열어, 십 팔년아, 다 부숴 버린다, 가져간 돈을 내놔라’며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5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찻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