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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3 2016고단8504 (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504』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1. 28. 11:00 경부터 같은 날 15:10 경 사이 부산 북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가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칼로 배때 지를 쑤시까.” 라는 등 약 4 시간에 걸쳐 수회 욕설을 하고, 제 2 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은 2016. 11. 28. 15:10 경 제 1 항과 같이 업무 방해를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고 인의 일행인 F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 정 43』 피고인은 2016. 4. 1. 18:00 경 부산 연제구 G 앞 노상에서 신발을 바꾸어 신고 있던

H( 여, 20세 )에게 왜 다리를 들어올리냐고 시비하다가 위 H의 일행인 피해자 I( 여, 20세 )로부터 무슨 상관이냐

는 말대답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볼펜을 위 피해자의 얼굴 앞에 들이밀고 위 피해자를 찍는 시늉을 하면서 " 가시나들이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되나, 십 할 년, 상년, 개새끼, 눈깔 안 까나, 눈깔 찔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좌측 손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 부분의 염좌, 안면 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7 고 정 463』 피고인은 2016. 2. 27. 02:35 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 여인숙 203호에서 자신과 함께 위 여인숙에 거주하면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L(58 세) 이 술에 취해 “ 씹할 놈,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자신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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