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55,1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2017. 4. 26...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2011. 1. 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1항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5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2. 1. 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원고와 피고는 그 이후 월 차임을 25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5. 1. 6.로 변경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에게 대전지방법원 2015가단2192호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 승소판결 이하 '1심 판결')을 받았다. 다. 원고는 1심 판결이 선고되자 C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과 이에 연접한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7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가 1심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인용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지 못하자 원고와 C간의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원고는 C에게 계약금으로 지급받은 1,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마. 그 후 1심 판결의 항소심은 2016. 3. 11.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만 원에서 2016. 2. 7.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7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하였고, 피고는 2016. 3. 25.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1심 판결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