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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25 2015가단1968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50,000,000원에서 2016. 3. 2.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사실관계 [인정근거] 갑 1∽7,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04. 2. 2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제1항 기개 각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04. 4. 5.부터 2009. 4. 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와 피고는 ‘현재 건물 내 내부수리 전체와 앞으로 조립식 건물 신축 건평에 대해서 법적인 건폐율을 넘지 않는 선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승낙하되 계약기간이 경과 시 피고는 시설일체(기계장치는 제외)를 원고에게 포기하기로’ 특약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위 특약에 따라 2004. 4. 2. 경량철골조판넬지붕 1층 수퍼마� 77.47㎡, 같은 해

8. 6. 1층 경량철골조판넬지붕 1층 창고 77.51㎡가 증축하였고, 2004. 12. 17. 이 사건 부동산 중 제2항 기재와 같이 증축에 의한 표시변경등기도 마쳐졌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었고, 원고와 피고는 2011. 1.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5. 12. 31., 월차임을 25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5. 11. 25.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위 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슈퍼마켓 용도로 사용수익하고 있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2015. 12. 31.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구하는 2016. 3. 2.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인 월 2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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