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 01: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전주 천동로 376에 있는 진북교사거리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시외버스 터미널 쪽에서 완산동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61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밀려 나간 위 쏘나타 택시로 하여금 그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55 세) 이 운전하는 F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들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