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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4.23 2020고단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9. 01:24경 목포시 C아파트 뒤편 이면 도로를 D주점 방면에서 E빌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이고 아파트와 빌라 사이에 있는 이면 도로로서 도로 양쪽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하다

피해자 F(남, 28세)가 주차해 놓은 G 쏘나타 승용차의 열려 있던 운전석 문짝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쏘나타 차량의 운전석 문짝이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충격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의차량에서 떨어진 유류물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한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촬영 첨부, 진단서, 입원확인서, 초진차트 및 진료기록부, 수사보고(현장출동한 경찰관이 진술조서 내용에 대하여),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충격부분 사진, 피의차량 충격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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