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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1.08 2012고정17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4. 2. 00:02경 논산시 C에 있는 D 어린이집 앞길에서 E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가던 중 F 토스카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가던 피해자 G(37세)과 차량 운행 관련하여 상호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F 토스카 승용차량의 운전석 쪽 뒷문을 발로 차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268,367원 상당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견적서

1. 각 사진 유죄 판단의 근거 피고인은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는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여 왔다.

그러나, 피해자는 최초 수사단계부터 피고인과의 몸싸움 과정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뒤쪽 문을 발로 차셔 찌그러트린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왔고,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발로 찬 모습과 관련하여 경찰에서는 ‘제가 볼 때 구두를 신은 뒷굽이 차문에 올라가 있다가 내려가는 것을 보았으며 이 때 차량문을 확인해 보니 약간 들어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권, 7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운전석 문짝에 기대어 서 있으면서 왼발로 뒷발차기를 해서 운전석 뒤쪽 문짝이 찌그러진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차량 사진(수사기록 53쪽)에서 확인되는 차량의 손상 위치와 피해자가 설명하는 피고인의 가격 자세가 대응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 및 차량 사진 등의 증거에 의하면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도 공소사실의 입증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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