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 00:25경 의정부시 신곡동 451-6호 신일1차아파트 앞 도로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곡고가 방향에서 신곡지하차도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당시 비가 오고 있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편 편도 3차로 중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범퍼 및 휀다를 피고인의 차량 왼쪽 사이드미러 및 문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충격 사고 이후 약 50여 미터 도주하다가 진행방향 전방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6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뒷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쪽 범퍼로 재차 충격하여, 투싼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706,51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쏘나타 택시 운전자 E와 동승자 G(4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쏘나타 택시를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3,028,5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
1. 견적서, 진단서(수사기록 제100, 101쪽)
1. 수사보고(피해자 C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