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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2 2016고정188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5. 02:30 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 덕천 초등학교” 후 문 앞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주차된 B 현대 소나타 차량( 피해자 C 소유) 을 지나다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위 차량의 운전석 앞, 뒷문 등을 수회 발로 차서 문짝이 찌그러들게 하고 흠집이 나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수리 비 135만 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2, 5),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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