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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0 2019가단506195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1,577,890원 및 그중 160,848,423원에 대하여는 2018. 6. 8.부터 2019. 4. 1.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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