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0 2019가단506195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1,577,890원 및 그중 160,848,423원에 대하여는 2018. 6. 8.부터 2019. 4. 1.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61,577,890원 및 그중 160,848,423원에 대하여는 2018. 6. 8.부터 2019. 4. 1.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