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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1 2018가단527712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822,512원 및 그중 56,601,719원에 대하여 2018. 11. 9.부터 2019. 1. 2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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