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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2 2019가단503565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8,905,931원 및 그중 158,905,498원에 대하여 2018. 2. 7.부터 2019. 2.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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