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2 2019가단503565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8,905,931원 및 그중 158,905,498원에 대하여 2018. 2. 7.부터 2019. 2.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58,905,931원 및 그중 158,905,498원에 대하여 2018. 2. 7.부터 2019. 2. 28.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