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8 2019가단50508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2,127,000원과 그중 1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7. 3.부터 2019. 3. 25.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