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3. 15: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426-4 앞 도로를 부천대학 후문 방향에서 부천대학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함에 있어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가 반대차로로 진행하자 마침 위 차로에서 진행하던 E 운전의 F 벤츠승용차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 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G(여, 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H(여, 25세)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의 탑승자 피해자 I(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I, C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