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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22 2013고단11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3. 15: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426-4 앞 도로를 부천대학 후문 방향에서 부천대학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함에 있어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가 반대차로로 진행하자 마침 위 차로에서 진행하던 E 운전의 F 벤츠승용차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 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G(여, 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H(여, 25세)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의 탑승자 피해자 I(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I, C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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