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5 2015가합346
청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40,5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220,25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E 대 61,775.6㎡ 지상에 건립되어 있던 F아파트 2단지 내 아파트 31개동 및 상가 3개동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1999. 5. 26.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다. 2) 원고들은 위 상가 중 비동 302호(별지 제2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과 같다)의 구분소유자들(원고 A 2/4 지분, 원고 B, C 각 1/4 지분)로서 피고의 조합원이었다

(위 점포의 대지인 서울 동대문구 E 대 61,775.6㎡가 위 E 대 61,232.7㎡, G 도로 368.6㎡, H 도로 174.3㎡로 분할되어 원고들이 구분소유하던 위 점포의 대지 지분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같게 되었다). 나.

피고는 2000. 10. 13.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2001. 2. 24.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결의한 다음, 위 아파트 및 상가를 철거하고 2005년 2월경 재건축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가합59274호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2. 9. 6. ‘원고들은 피고에게 상가 비동 302호 및 그 대지 지분에 관하여 각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들이 불복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02나60261호) 및 상고(대법원 2005다60550호)를 하였으나 각 기각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2006. 10. 13.경 확정되었다. 라.

위 확정판결에 따라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06. 10. 19. 접수 제42861호로 피고 앞으로 판결로 인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피고는 2005. 2. 18.부터 2006. 11. 15.까지 수차례에 걸쳐 원고들을 포함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