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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12.24 2009나98845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제1심 판결을 당심에서 확장된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7호증, 갑 제3, 5, 8, 9, 12호증의 각 1, 2, 3, 갑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C 대 61775.6㎡ 지상에 건립되어 있던 D아파트 2단지 내 아파트 31개동 및 상가 3개동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1999. 5. 26.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고, 피고는 위 상가의 에이(A)동 301호 중 1/2 지분의 구분소유자로서 원고의 조합원이었다.

위 C 대 61775.6㎡가 위 C 대 61232.7㎡, E 도로 368.6㎡, F 도로 174.3㎡로 분할되어, 피고가 구분소유하던 위 점포의 대지 지분은 이 사건 부동산과 같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00. 10. 13.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2001. 2. 24.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결의한 다음, 위 아파트 및 상가를 철거하고 2005년 2월경 재건축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가합59274호 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이 2002. 9. 6.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2나60261호 등으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5. 8. 23.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05다60550호 등으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06. 10. 13.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위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06. 10. 19. 접수 제42861호로 원고 앞으로 판결로 인한 신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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