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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09.09.30 2008가합3682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 C, D, E, F, H, I, J, K의 반소 중 관리처분계획 결의에 관한 확인 청구 부분 및...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10, 갑 제2, 6, 8호증, 갑 제3, 7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4, 5, 9, 10, 12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와 감정인 L의 시가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M 대 61775.6㎡ 지상에 건립되어 있던 N아파트 2단지 내 아파트 31개동 및 상가 3개동의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1999. 5. 26.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고, 피고들은 위 상가 중 별지 제2목록 (나)항 기재 각 해당 점포의 구분소유자로서 원고의 조합원이었는데, 위 M 대 61775.6㎡가 위 M 대 61232.7㎡, O 도로 368.6㎡, P 도로 174.3㎡로 분할되어, 피고들이 각 구분소유하던 점포의 대지 지분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과 같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00. 10. 13.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2001. 2. 24. 조합원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한 다음, 위 아파트 및 상가를 철거하고 2005년 2월경 재건축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 C, D, E, F, G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가합59274호 등으로 별지 제1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 등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이 2002. 9. 6.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피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2나60261호 등으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5. 8. 23. 위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피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05다60550호 등으로 상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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