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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12.24 2009나98821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제1심 판결을 당심에서 확장된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10, 갑 제2, 6, 8호증, 갑 제3, 7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4, 5, 9, 10, 12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M 대 61775.6㎡ 지상에 건립되어 있던 N아파트 2단지 내 아파트 31개동 및 상가 3개동의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1999. 5. 26.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다.

피고들은 위 상가 중 별지 제2목록 (나)항 기재 각 해당 점포의 구분소유자로서 원고의 조합원이었는데, 위 M 대 61775.6㎡가 위 M 대 61232.7㎡, O 도로 368.6㎡, P 도로 174.3㎡로 분할되어, 피고들이 각 구분소유하던 점포의 대지 지분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과 같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00. 10. 13.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2001. 2. 24. 조합원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한 다음, 위 아파트 및 상가를 철거하고 2005년 2월경 재건축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 C, D, E, F, G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가합59274호 등으로 별지 제1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 등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이 2002. 9. 6.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피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2006.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 H, I, J, K을 상대로 이 법원 2001가합4853호로 별지 제1목록 제7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 등에 관하여 신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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