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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09 2013고정15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8. 03:10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 134-7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4%(위드마크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화양사거리 방면에서 군자교 방향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때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다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하다

신호대기로 정지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차량 좌측 뒷범퍼 및 휀다 부분을 우측 앞바퀴 및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뒷 자석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화양동 현대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군자동 134-7 앞 도로까지 위 차량을 약 3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이 사건 교통사고에서의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사고의 규모 및 피해 정도,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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