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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10 2013고정6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렉스턴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12. 16. 20:10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 478-1번지 앞 도로상 군자교에서 군자역방향 편도 6차로(중앙버스전용차로포함) 중 3차로를 따라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행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때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는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여 앞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7세) 운전의 D SM5 개인택시 차량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앞범퍼로 추돌하여 이 충격으로 피해자 C이 운전한 차량이 밀리면서 앞범퍼로 같은 방향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45세) 운전의 F 폭스바겐 승용차 뒷범퍼를 연쇄 추돌하였다.

결국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전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E와 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4세), 피해자 H(여, 72세)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I(여, 14세)에게 전치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때,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를 위반하여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광진구 군자동 번지불상 앞 도로상부터 위 사고장소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H,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및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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