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4.22 2014가단11184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59,339,328원과 그 중 1,243,076,751원에 대하여2014. 10. 31.부터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