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9.09 2015가단10141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53,572,071원과 그 중 16,300,000원에 대하여,
나. 피고 A은 88,56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