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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0 2015가단21364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다만 피고 A은 39,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37,616,521원 및 그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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