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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6.12 2019가합10563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20. 2. 20.부터, 피고 C은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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