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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2.16 2014가단8713
건물명도,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원에서 2014. 12. 17.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2. 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2. 11. 17.부터 2014. 11. 17.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400,000원, 차임 지급시기 매월 17일 후불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16.까지 발생한 차임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014. 8월분(2014. 9. 16.까지 발생한 차임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소장 제출 이전인 2014. 10. 31. 지급한 400,000원 포함) 차임에 원고가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014. 9 내지 11월분의 3개월분 차임, 즉 피고가 2014. 11. 28. 지급한 800,000원, 2015. 1. 6. 지급한 400,000원의 합계 1,200,000원을 더한 금액임. 을 지급하고, 그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원고의 자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 또는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4. 9. 17.부터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 있으므로 차임이 연체되더라도 문제되지 아니한다

(이는 임대차보증금반환에 관한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선해한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서 2014. 11. 17. 종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그가 항변하는 동시이행으로,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에서 2014. 12. 17.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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