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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03 2014가단22046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000,000원에서 2015. 5. 1.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12. 7. 18. 피고와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은 1억 5,000만 원, 기간은 2012. 6. 30.부터 2014. 6. 29.까지, 차임은 2012. 6. 30.부터 2013. 6. 29.까지는 월 340만 원, 2013. 6. 30.부터 2014. 6. 29.까지는 월 39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면 계약은 해지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다. 한편 위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져 있다. 라.

원고는 2014. 2. 24. 피고에게 계약갱신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내용증명우편은 2014. 2. 2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4. 30.까지 발생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6. 29.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이 사건 전세권 또한 같은 날 소멸청구의 효력이 발생하여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에서 2015. 5.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월 39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와 최초 임대차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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