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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43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초순 일자 불상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고등학교 동창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에게 “ 사실 나는 국가 정보원 소속 산업 기밀보호센터에서 일하고 있다.

현재는 LH 공사에 파견되어 LH 정보관 역할을 하면서 부동산 개발과 분양 등에 대한 정보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면 투자액 대비 수익률 50% 이상을 보장한다.

서울과 세종 시 등지의 상가 등을 분양 받아 관할 구청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가를 편법으로 분할하고 재 매각 하면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서울 송파구 위례지구 자연 앤 자 이 상가를 분양 받아 투자금의 50%를 수익금으로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무직으로 그러한 지위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분양 받은 상가를 분양하고 재 매각 하여 투자수익을 올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2017. 3. 20.에 5,000만 원, 같은 달 29.에 2,000만 원 등 2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금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E) 로 송금 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번, 6번, 8번, 9번, 11번, 17번, 19번, 21번

1. 고소인이 제출한 카카오 톡 대화 내용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회신

1. 녹음 녹취록

1. 농협계좌 거 내내 역서

1. 사진 및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 사진,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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