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2016. 2.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솔로몬신용정보 주식회사 C 지사의 채권 추심 팀에서 근무하던 중, 위 피해 회사에서 채권자 D로부터 수수료 20%를 조건으로 의뢰 받은 채무자 E에 대한 채권 5,000만 원에 대한 추심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5. 20. 경 위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채무자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은 일부 변제 금 200만 원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2. 같은 장소에서 위 E으로부터 같은 계좌로 송금 받은 일부 변제 금 800만 원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9. 경 같은 장소에서 위 E으로부터 같은 계좌로 송금 받은 일부 변제 금 1,000만 원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금융거래 명세 조회
1. 위임 의뢰서
1. 채권 추심업무 위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액의 규모 등을 불리한 양형 인자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및 D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인자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