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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26 2018고단1365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0. 경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85길 13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미래 크레디트 대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와 금전소비 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의 임대인 B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1억 7,000만 원 중 2,250만 원 상당의 반환채권을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4. 26. 경 위 B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1억 7,000만 원을 반환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 임차 보증금 양도 양수 계약서, 채권( 임차 보증금) 양도 통지서

1. 오피스텔 전세계약서, 입금거래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변론 종결 후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회사가 고소를 취소한 점, 피해 회사에서 애초에 피고인으로부터 채권 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 받아 대리인으로서 통지를 할 수 있었고 그 경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횡령금액의 규모, 사건의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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