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중고차매매업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유 카의 위임을 받아 중고차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9. 30. 인천 서구 가좌동 173-203 엠 파크 랜드에 있는 주식회사 유 카 인천 지점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i40 차량 매입대금 1,55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시경 인천 일원에서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위 1,55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 위 주식회사 유 카 인천 지점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아우 디 A5 차량 매입대금 3,4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시경 인천 일원에서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위 3,400만 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2. 위 주식회사 유 카 인천 지점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C 싼 타 페 CM 차량을 정비 목적으로 출고 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시경 인천 일원에서 성명 불상의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금 1,500만 원을 받고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중 1,37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위 싼 타 페 CM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5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권고 형의 범위] 4월 ~1 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0,000,000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