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1,4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8.부터 2017. 6.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2003. 초경부터 2008. 8. 11.경까지 원고 회사에서 회계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의 범행 피고는 2007. 2. 1.경부터 2008. 5. 31.경까지 원고의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총 8회에 걸쳐 합계 249,388원 상당의 가스를 개인 용도로 충전하였고, 2007. 2. 1.경부터 2007. 4. 1.경까지 총 2회에 걸쳐 원고의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112,020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는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3274 사건에서 2015. 11. 24. 업무상배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사건은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 2015노3944호 사건의 2016. 11. 17.자 항소기각 판결 및 상고심인 대법원 2016도20112호 사건의 2017. 2. 9.자 상고기각판결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는 원고 회사의 경리 및 사무업무 일체를 혼자 담당하면서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임의로 회사 돈을 출금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대표이사가 돈을 가져간 사실이 없음에도 대표이사가 가져간 것처럼 장부 등에 기재하고, 거래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장부 등에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① 원고 명의 통장(C)에서 2004. 3. 31.부터 2008. 3. 6.까지 111,040,725원을, ② 원고 회사 직원 D 명의 통장(E)에서 2004. 2. 3.부터 2008. 5. 13.까지 53,501,170원을, ③ 피고 명의 통장(F)에 입금된 원고의 돈 117,717,670원을 2005. 5. 10.부터 2008. 6. 26.까지 각각 인출하여 횡령하였고, ④ 피고가 소지하고 있던 원고의 법인카드(G)와 일부 현금에 관하여 2005. 1. 1.부터 2008. 7. 27.까지 합계 18,350,293을 원고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