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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77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4. 00:25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6 세) 과 맥주를 마시던 중 갑자기 테이블에 놓여 있던 나무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분을 찌르고, 계속하여 나무젓가락을 피해 자의 목 부위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관자놀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먼저 나무젓가락으로 피해자의 관자놀이 부분을 찌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종합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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