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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12.18 2013가단145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541,7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3.부터 2014. 12.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회사는 식품류 판매 및 유통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 식품류를 운송하는 5톤 화물자동차의 운전기사이다. 2) 피고 회사의 피용자인 소외 B는 2013. 4. 13. 피고 회사 앞 도로 부근에서 원고가 운송한 5톤 화물자동차에 실려 있는 화물을 내리기 위해 피고 회사 소유의 도요타 1.5톤 전동식 지게차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채 막연히 후진하다가 때마침 위 화물차동차 내에 있던 화물운반대에 밧줄을 묶어 이를 위 지게차와 연결시키려고 서 있던 원고의 우측 발목 부분을 위 지게차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우측 족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을 제3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민법 제756조 제1항 본문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는 피고 회사의 피용자로서 업무집행 과정에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사용자인 피고 회사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회사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사용자책임의 면책을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 회사가 피용자인 B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화물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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