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년부터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식품회사인 주식회사 D에서 재직하면서 공장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위 회사는 2004. 5.경부터 2014. 5.경까지 방위사업청을 통하여 군부대에 참깨 등 식품류를 납품하여 왔다.
위 회사는 방위사업청과 식품류 납품계약을 체결하여도 납품 전에 납품대상 식품류가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검사를 통과하여야 군부대에 납품할 수 있었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품질검사를 통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납품대상 식품류에 대한 공인시험성적서상의 검사 결과가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자 품질검사를 통과하기 위하여 검사결과의 수치를 임의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7. 29.경 위 회사의 사무실 내에서 한국기능식품연구원장 명의로 2010. 7. 21. 발행된 들깨가루에 대한 검사성적서(검체접수번호 D2010070226)를 스캐너를 이용하여 스캔한 뒤, 컴퓨터에 설치된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검사성적서 이미지 파일의 ‘산가’란에 기재된 ‘4.91’을 ‘1.49’로 변경한 후 이를 국방기술품질원 인터넷 홈페이지의 ‘품질경영문서 시스템’에 품질검사를 위한 첨부파일로 등록하여 2014. 2. 25. 11:40경 국방기술품질원 대전센터 소속 직원인 E로 하여금 위와 같이 등록된 위 검사성적서의 이미지 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9. 27.경 위 회사의 사무실 내에서 한국기능식품연구원장 명의로 2010. 9. 27. 발행된 들깨가루에 대한 검사성적서(검체접수번호 D2010090363)를 스캐너를 이용하여 스캔한 뒤, 컴퓨터에 설치된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검사성적서 이미지 파일의 ‘산가’란에 기재된 ‘6.65’를 ‘1.65’로...